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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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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가 비리 김해시청 4급 공무원 징역 2년 6월

벌금 1억원·추징금 5000만원 선고

  • 기사입력 : 2016-08-26 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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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허가 관련 직무를 이용해 투자수익 명목으로 돈을 챙긴 김해시청 4급 공무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60)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1억원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서 판사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태로 뇌물을 수수하고 부하직원들에게 청탁한 점과 거짓 진술을 유도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해시청 개발행위 인·허가 직무에 종사하다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한 A씨는 지난 2014년 10월초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에 있는 임야 9500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B(66·농업인)씨의 제의를 받고 부하 공무원을 독촉해 그해 12월 15일 개발행위 허가가 승인되도록 했다.

    이 과정에 A씨는 해당 임야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B씨에게 송금했으며, 2015년 5월 28일부터 9월 3일 사이 투자원금 2억원과 수익금 5000만원을 아내의 명의로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또 2014년 12월 불법적으로 해당 임야에 개발행위 허가를 처리해준 대가로 담당공무원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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