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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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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콜레라 피해 소상공인에 200억원 특례보증

  • 기사입력 : 2016-09-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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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콜레라 발생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수산물 취급 소상공인을 위해 ‘콜레라 피해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200억원 규모로 콜레라 발생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다. 지원대상은 수산물 취급 음식업 및 수산물 관련 가공·양식·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중 신보 또는 기보와 보증거래가 없는 기업이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1억원 이내이며, 보증료는 연 0.5%로 감면하고 보증기간은 5년이다. 보증비율은 100% 전액보증으로(현행 85%) 확대해 신청자들이 저금리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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