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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2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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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저임금 매력’ 줄어든다

베트남, 내년 최저임금 7.3% 인상
캄보디아 5.8~9.4% 사이 결정
한국 의류·신발업체 공장 이전 검토

  • 기사입력 : 2016-09-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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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저임금 매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평균 7.3% 인상하기로 최근 확정했다.

    베트남의 월 최저임금은 현재 지역에 따라 108~157달러(12만1000~17만6000원)로 7.1~7.5% 오른다. 베트남은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한다.

    이는 사측 대표인 베트남상공회의소(VCCI)가 주장한 평균인상률 4.6%보다는 높지만, 노동계 대표인 베트남노동총연맹(VGCL)이 요구한 11.1%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베트남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직원 건강보험, 사회보험, 실업보험 납부액도 늘어나는 만큼 이를 일부 경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400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진출한 베트남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3년 17.5%, 2014년 14.9%, 2015년 14.8%, 2016년 12.4%를 기록했다.

    캄보디아 노사정은 내년 최저임금 협상에 들어갔다.

    현재 캄보디아의 월 최저임금은 140달러(15만7000원)로 사측인 캄보디아봉제업협회(CMAC)는 3.0%, 노조 측은 28.3% 인상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캄보디아 노동부가 중재안으로 5.8%를 제시하고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9.4%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캄보디아의 핵심 산업은 의류·신발업으로 1000여 개의 공장이 있다. 이 업종의 최저임금이 다른 제조업종 임금의 기준이 된다.

    현지 한국 의류·신발업체는 60~70개로 일부는 인건비 부담 가중을 들어 공장 이전이나 폐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에서는 민간 기업의 하루 최저임금을 125페소(2930원)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경제 성장과 고용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경제부처의 반대로 인상 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박철호 코트라 하노이무역관장은 “동남아의 임금 수준이 아직 중국보다는 낮지만, 인상 속도는 빠르다”며 “단순히 저임금 제조업에 의존하기보다 생산성을 높이고 서비스업처럼 부가가치가 큰 다른 업종으로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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