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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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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노린 ‘변종 보이스피싱’ 판 친다

수사기관 등 사칭 돈 찾아 보관하게 한 뒤 훔친 일당 3명 구속
지연인출제도 강화 후 크게 늘어… 의심전화 땐 바로 신고해야

  • 기사입력 : 2016-09-2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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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종 보이스피싱에 속은 노인들의 돈을 가로챈 일당과 가로챈 돈을 중국에 송금한 불법 환치기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국내 노인들을 상대로 국제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 은행예금을 찾게 해 집에 보관하게 한 뒤 돈을 훔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해준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절도 및 주거침입)로 중국동포 A(18)씨와 B (19)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중국 총책에게 불법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로 불법 환치기업자인 중국동포 2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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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법= 지난달 7일 창원에 사는 C (65)씨는 낯선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수사기관이라고 사칭한 전화 속 남성은 “선생님의 인적사항과 신용정보가 유출돼 보이스피싱 범죄단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그냥 두면 선생님의 금융계좌에 있는 돈 모두를 인출해간다”면서 “돈을 모두 찾아 집안 옷장에 보관해 두면 수사관들이 조처를 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인근 주민센터 근처로 가서 수사관을 직접 만나라”고 말했다. C씨는 다급하게 은행으로 가서 2400만원을 찾아 옷장에 보관했다. C씨가 주민센터로 간 사이 A씨와 B씨는 C씨 집 근처에 대기하고 있다가 집으로 침입해 옷장 속에 있던 돈을 훔쳤다.

    지난 21일엔 양산 D(74·여)씨 역시 낯선 이로부터 전화를 받아 “국제전화 요금 48만원이 체납돼 통장에 돈이 있으면 48만원이 결제되니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라”고 통보받았다. D씨가 돈을 은행에서 찾아 왔더니 휴대전화로 전화가 와서 “나는 경찰서 형사다. 당신이 인출한 현금은 불법자금이다. 지금 ○○중학교 앞에 나가면 정상적인 돈으로 바꿔주겠다”고 속였고 중학교 앞에 있던 B씨에게 900만원을 건넸다.

    이렇게 A씨 등 3명은 지난 8월 31일부터 창원과 진주, 양산, 밀양 등 경남지역뿐만 아니라 서울과 울산 등 전국을 돌며 8회에 걸쳐 총 1억1300만원의 돈을 가로챘다. 이들은 훔친 돈의 10%를 수수료로 챙기고 불법환전소를 거쳐 중국 총책에게 송금했다.

    ◆왜 변종이 판치나?= 과거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은 전통적인 보이스피싱과는 달리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가 없는 사이 돈을 훔치거나 직접 돈을 받는 변종 보이스피싱이 판치는 이유는 ‘지연인출제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연인출제도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금융 당국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현금 300만원 이상 땐 30분간 자동화기기(CD/ATM)에서 찾을 수 없도록 막는 것이다. 지난해 9월부터는 1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연인출제도 한도액 강화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06억원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1066억원)과 비교해 62%나 감소하는 효과를 봤다.

    ◆의심 땐 즉시 신고해야= 보이스피싱이 주로 중국에서 오는 전화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출처를 찾기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을 보호해주겠다. 예금을 모두 인출해라”와 같은 전화를 받았을 때는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대규 창원중부경찰서 수사과장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스스로 조심하는 것밖에 없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등에 노인 등의 다액 현금 인출시 신고협조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고휘훈 기자 24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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