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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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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경찰 얼굴사진만 건네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창원지법, 업주에 제공한 경관 집유 선고

  • 기사입력 : 2016-10-0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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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신상정보가 전혀 없는 얼굴사진만 제3자에게 건넸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까?

    단속경찰관의 얼굴사진의 경우라면 위법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시=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정훈 부장판사는 풍속업소 단속 경찰관들의 사진을 안마시술소 업자에게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도내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동료 경찰관의 사진을 단속받는 업주에게 제공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직장에서 파면되면서 불이익을 입은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건 개요= 자동차정비업자 B씨는 안마시술소 업자 C씨와 처남 매제 사이로 2014년 9월께 안마시술소에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 3300만원을 투자한 상태였다. C씨는 2014년 9월께 B씨에게 안마시술소 운영이 어려운데 경찰 단속까지 당하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해 단속 경찰관 사진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지난해 5월께 평소 친하게 지내던 경찰관 A씨에게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C씨가 경찰의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단속경찰관들의 사진을 좀 보여 달라”는 부탁을 여러 차례 했다. B씨의 부탁을 뿌리치지 못한 경찰관 A씨는 지난해 6월 6일께 경찰서 사무실에서 공용컴퓨터에 있는 단속 경찰관 3명의 얼굴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다음 날 B씨에게 SNS로 건네줬다. B씨는 이 사진을 C씨에게 전송했다.

    ◆재판 공방=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신상정보 없이 얼굴사진만 유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이례적이었다. 이에 A씨의 변호인 측은 “(신상정보 없이) 사진만 전달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는 “단속경찰관의 사진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경찰관들의 신상정보를 검색해 사진을 (촬영) 저장한 것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이다”고 결정했다.

    김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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