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7일 (토)
전체메뉴

‘식용 불가’ 일본산 냉동멸치 기장·제주산 둔갑시켜 식용 판매

도매업자 2명·판매상인 15명 입건

  • 기사입력 : 2016-10-26 22:00:00
  •   
  • 식용할 수 없는 일본산 냉동멸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유통된 멸치 중에는 어류 사료용도 있었고, 해경이 압수한 멸치를 검사했을 때는 식중독균과 대장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26일 멸치 도매업자 A(48)씨와 B(60)씨를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본에서 수입한 냉동멸치 52t(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을 부산시 기장군 대변항과 기장시장 일대 식당이나 상인에게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메인이미지


    이 멸치는 기장군 특산품이나 제주산으로 둔갑해 대변항과 기장시장 식당과 노점상을 통해 구이나 찌개, 횟감으로 판매됐다. 특히 2012년 유통된 6t은 어선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미끼로 사용하는 사료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경이 올해 6월 비위생적으로 해동된 135㎏의 멸치를 압수해 분석했을 때는 식중독균의 하나인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균과 대장균군이 검출되기도 했다.

    또 다른 도매업자 B씨는 일본산 멸치 90㎏(시가 42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소매상인들에게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로부터 사들인 멸치를 식당 손님이나 시장 소비자에게 판매한 C(47)씨 등 상인 15명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일본산 냉동멸치인 줄 알면서도 손님들이 원산지를 물어보면 “대변항에서 잡은 것”이라거나 “제주산이다”라고 속였다.

    해경은 A씨가 수입업자로부터 15㎏짜리 냉동멸치 1상자를 평균 2만원에 사들여 식당이나 노점상 등에 3만5000원에 넘기면, 상인들은 최종소비자에게 7만원가량에 판매해 폭리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소매상인은 대변항 식당 3곳과 노점상 4곳, 기장시장 노점상 8곳 등이며 확인된 유통량은 19t이다.

    해경은 A씨가 유통한 양만 52t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일본산 멸치가 여러 경로를 통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광하 기자 jikh@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지광하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