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농촌주택개량, 빈집 정비, 지붕개량, 동지역 방치 건축물 정비 사업 등 총 128가구를 정비하는 ‘2017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
시의 올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오는 2월 3일까지 사업대상 지역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2월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물량은 농촌주택개량 65동, 농촌빈집정비 33동, 노후·불량주택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20동, 동지역 빈집정비 10동이며, 이 중 68동을 환경관리과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농촌주택개량사업의 경우 올해에는 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융자없이 자력으로 주거전용 면적 100㎡ 이하의 주택을 개량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2017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사업신청 및 문의 사항은 사업대상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또는 시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고비룡 기자 gobl@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