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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얼마나 알고 있나요

경찰, 2013년 8월부터 시행…무위반·무사고 마일리지 적립
홍보 소홀 운전자 대부분 몰라

  • 기사입력 : 2017-03-0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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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경찰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했지만 수년째 정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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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모르는 운전자 태반= 여태 이 제도가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운전자가 태반이라 손놓은 홍보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경찰은 지난 2013년 8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했다. 운전자가 무위반 및 무사고 준수를 서약하고 1년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주고, 이후 면허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다.

    3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 8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시행 첫해 17만584명이 가입했고, 이듬해 20만8086명이 가입했다. 시행 3년 차가 되자 18만7140명으로 줄었다. 이 중 2만9483명은 자동연장 가입된 경우라 신규 가입자는 15만7657명으로 4분의 1가량 뚝 떨어진 셈이다. 시행 초기 1년 단위로 재서약을 해야 했지만, 하지 않는 경우가 잦아 이때부터 자동 연장되도록 했다. 작년 8월 1일부터 지난달까지는 12만704명의 가입자 중 자동연장된 가입자를 제외하면 7개월간 신규 가입자는 2만6072명에 불과했다.

    ◆도내 운전자 34%만 가입= 가입자 누계를 따져보면 68만6514명으로 도내 면허소지자 약 200만명 중 34%를 차지하지만, 애초 자동연장이 이뤄지지 않아 빠진 인원 등을 감안하면 한 해 유지되는 가입자는 10%도 못 미친다.

    경찰은 제도 시행 이후 국방부나 도로교통공단 등과 업무협의를 맺고 도로에서는 현수막 게시와 함께 전단을 나눠주며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활동은 점차 뜸해졌고 기관·단체 가입자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개인 가입률도 현저히 떨어졌다. 현재는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이 제도를 알리고 있지만 운전자들의 관심을 끌기는 역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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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 못지켜도 불이익 없어=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벌점이 40점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지만, 적립한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벌점을 줄여 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면허취소 처분 대상은 해당되지 않고, 면허정지 일수는 마일리지 1점에 1일 감경받을 수 있다. 서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없고 다시 서약을 하면 된다. 서약을 지키면 자동으로 연장돼 마일리지가 10점씩 해마다 누적돼 유지된다.

    운전자들은 서약을 지키지 못했다가도 ‘다시는 벌점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재서약하는 경우도 상당해 제도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도 홍보에는 소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가입 강제성 없어 저조”= 경찰은 “취지는 좋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운전자들의 참여가 저조한 편이다”면서 “가입자 유지율을 3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제도를 알리고 있지만 홍보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한편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경찰서(지구대나 파출소 포함)를 방문해 서약서를 접수하면 되고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및 교통조사예약 시스템인 이파인(https://www.efine.go.kr)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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