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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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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달에도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사드 보복 조치… 정기편도 규제할 듯

  • 기사입력 : 2017-03-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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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장쑤성 렌윈강에서 7일(현지시간) 한 주민이 문 닫힌 롯데마트를 바라보고 있다. 정문에 소방안전조치 개선이 필요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현재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 제공 여파로 중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롯데마트 지점 수는 모두 39곳으로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정지 사유는 대부분 소방법과 시설법 위반./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3월에도 한국행 전세기에 대해서만 운항 신청을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8일 롯데그룹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부지 제공 계약에 따른 중국 당국 차원의 사드 보복 조치로 보인다. 이미 중국이 자국 여행사들에게 한국관광상품 판매 금지 지시를 한데 이어 전세기 운항을 또 봉쇄하면서 중국인들의 한국 방문 기회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조치는 중국 당국이 그동안 주창해온 자유무역 및 관광자유화는 물론 한·중 민간 교류에 역행하는 행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항공 등 우리 항공사들은 중국 네이멍구(內蒙古) 등에서의 한국행 노선 등 전세기들을 3월 중 운항하겠다고 중국 민항국에 신청했으나 허가받지 못했다. 동방항공과 남방항공 등 중국 항공사들은 아예 전세기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특정 월에 전세기를 운항하려면 통상 그 전달 20일께 해당 항공사가 민항국에 신청해야하지만 이달에는 운항 불허 통지가 떨어졌다.

    작년말에도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이 올해 1월 전세기를 띄우겠다고 신청했으나 사드 문제 등에 의한 한중 갈등이 원인이 돼 2월까지 막혔다. 이에 제주항공이 3월 전세기 운항을 재신청했으나 중국 당국이 또다시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한국 항공사의 정기편 운항도 규제할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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