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3-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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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올라가나요?
답-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만큼 조정, 노후소득보장 수급액 실질가치 보장
물가가 오르면 받고 있는 연금액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 장치가 돼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4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