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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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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지방분권 결의안’ 채택

국회의장·행자부장관 등에 전달키로

  • 기사입력 : 2017-03-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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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의회는 20일 ‘함안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권병철 의원은 제안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중앙정치권에서 분권형 개헌 논의와 대통령의 권한분산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작 지방분권은 부각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결의안은 함안군의회의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지방분권형 개헌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전환 △의정비 제도의 개선·정비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제도 개선 등이다.

    이번 결의문은 지난 1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99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채택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과 뜻을 같이 하고 있으며 국회의장과 행자부장관 등 관계 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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