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5일 (일)
전체메뉴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배치한다

산재 80%, 50인 미만 사업장서 발생
정부, 내년 9월부터 의무선임제 도입
20~30명 미만은 2019년 9월부터 적용

  • 기사입력 : 2017-03-22 22:00:00
  •   

  • 경남도내 산업재해 중 절반가량이 50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 발생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메인이미지

    ◆산업재해 절반 50인 미만 사업장서 발생=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에 따르면 2016년 경남지역 산업재해현황은 5741명으로, 이 중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가 265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재해 발생 중 46%에 해당하는 수치다.

    아울러 2013년에는 도내 5710명 중 2778명(49%), 2014년에는 5865명 중 3032명(52%), 2015년에는 5721명 중 2799명(49%)의 재해자가 근로자 50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으로, 평균적으로 전체 재해자 중 절반을 차지했다.

    전국적으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재해 발생률이 더 높다. 지난해 전국 6만4086명 재해자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자가 5만1198명으로 80%를 차지하는 등 매년 이와 비슷한 비율로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를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둬야 할 의무가 없어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공단의 해석이다.

    ◆20인~50인 미만 사업장도 전담인력 의무화=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20인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도 개선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산업현장에서의 산업재해를 감소시켜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만들고자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환경복원업 중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를 도입했다.

    3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18년 9월 1일까지, 20명 이상 30명 미만은 2019년 9월 1일까지 1명 이상의 담당자를 선임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에 해당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공단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안전·보건 관련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등에 있어 보좌 및 조언·지도 등을 해야 한다.

    공단 경남지사 관계자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인력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 있었던데다 법적 의무도 없어 안전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이다. 법 개정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담당자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공단에서는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자 2017년부터 6개 지역본부(서울·부산·광주·인천·대구·대전)에서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현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