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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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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부정수급 노린 협력사 대표 구속

체불임금 부풀려 5억원 타내려해

  • 기사입력 : 2017-04-2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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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부풀려 신고한 후 체당금을 타내려던 업주가 구속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25일 139명의 근로자 임금 4억5600만원을 체불한 후 체불임금을 13억1200만원으로 거짓 신고해 5억원 상당의 체당금을 타내려던 고성군 소재 삼강엠엔티 사내협력사 대표 A(47)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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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지난해 7월 적자가 누적돼 임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체불임금을 8억5600만원 부풀려 체당금을 신청해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7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 일부를 기존에 사용하던 월급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에 입금시키고 기존 월급통장에 입금한 돈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A씨는 회사 총무를 근로자 대표로 조작한 후 부풀려진 체불임금으로 자신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이 지급되면 고소취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려고 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지청은 A씨 외에도 범행을 공모한 회사 총무와 팀장 등 11명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수사 중에 있다. 이번 사건은 현재까지 적발된 체당금 부정수급 사건 중 단일건으로는 인원(139명)과 금액(5억원) 모두 전국 최대 규모다.

    김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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