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갯길에서 집단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상습적으로 난폭운전을 하던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25일 제한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을 한 오토바이 곡예운전자 100여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밀양시 청도면 천왕재에서 주말마다 상습적으로 폭주 레이싱(곡예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석 달간 영상 증거 등을 확보해 이들을 일제 검거했다.
밀양시 청도면 천왕재에서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곡예운전을 하고 있다./경남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동호회원 30여명이 집단으로 적게는 3명, 많게는 10명까지 난폭운전을 벌였고, 제한속도 60㎞/h 도로에서 최고속도 100~160㎞/h로 질주하며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난폭운전을 해왔다.
경찰은 이들에게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난폭운전), 자동차관리법 (번호판 꺾기)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또 등록하지 않은 오토바이나 번호판을 훼손한 운전자 등 10여명은 현장에서 검거하고, 상습적으로 난폭운전을 일삼은 운전자의 오토바이 3대를 압수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취미 수준이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거나 자신들도 다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폭주 레이싱과 난폭·보복운전은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차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