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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미세먼지 대책 서둘러라 (하) 대책

‘갑갑한 경남’ 숨통 틔우려면 미세먼지 ‘촘촘한 측정’부터
도의회서 해결모색 토론회 열려

  • 기사입력 : 2017-04-2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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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 알아야 잘 대처할 수 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할 때도 해당되는 이야기다. 경남지역의 국가측정망은 모두 20곳, 이중 미세먼지(PM2.5)를 측정할 수 있는 곳은 11곳에 불과하다. 부산 21곳에 비해 사각지대가 많을 수밖에 없어 미세먼지 농도 대표값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피부에 와닿는’ 저감책 마련을 위해선 측정망 확충 계획을 앞당기고, 현재 동·서부 지역으로 이분화한 권역을 더 세밀화해 배출원인별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집중 배출지역·사업장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광역 지자체간 공동 대처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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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남의 미세먼지 실태와 해결방안 찾기’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김승권 기자/

    ◆측정망 확충·권역별 세밀화= 27일 경남도의회에서 경남환경운동연합·경남시민환경연구소와 김지수·여영국·전현숙 도의원 주최로 열린 ‘경남의 미세먼지 실태와 해결방안 찾기’ 토론회에서는 현행 미세먼지 대책의 한계와 개선책을 짚었다.

    상시측정망 확충이 가장 시급한 개선책으로 거론됐다. 그동안 측정망 분포가 고르지 않은 문제로 지역 간 격차가 커 실질적인 피해를 파악하기 어렵고,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할 수 없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를 위해 현재 창원·김해·현재 7개 시·군 20곳에 불과한 국가측정망을 전역으로 촘촘하게 구축한 뒤 같은 경향성을 띤 권역으로 통합, 수치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남도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보면 오는 2020년까지 13개 시·군, 26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계획대로 확충되더라도 5개 지자체(거창·산청·합천·의령·창녕)는 측정소를 한 곳도 갖추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기오염 측정망 1곳을 신설하는데는 1억 5000만원~1억9000만원이 소요된다.

    발제자로 나선 전홍표 경남교육정보연구원 정책연구위원은 “경남지역의 측정망을 통해 분석해보니 미세먼지(PM10)는 어느 정도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인체에 더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초미세먼지(PM2.5) 관리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밀도 있는 관측망을 구축해 오염원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일 경우 효율적인 개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집중배출지역 조사·규제= 전역을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만드는 과정과 함께 산업·발전·수송 등 배출 분야별 조사를 거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태형 창원대 토목환경화공융합공학부 교수는 “미세먼지 발생원인에 대한 진단과 대책을 살피기 위해서는 오존과 유해화학물질배출 연구, 배출원별 정확한 배출량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자동차, 특히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도 중요한 과제다. 경남도 미세먼지 저감목표를 보면 10년 이상 노후경유차 폐차(30% 가정·9134t저감)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에 들어간 곳은 6개 시·군(창원, 김해, 양산, 사천, 함안, 남해)에 불과하고, 올해 예산도 국비와 시·군비를 포함해 4800만원~3억2200만원으로 한정적이라는 지적이다.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예산을 더 늘리고, 조기 폐차 연간 목표를 두 배 이상 상향해 보조금 지급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남도 대기환경정책과 관계자는 “도비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한 미세먼지 확대 종합대책을 내달 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공동대처·인력확충 ‘숙제’= 광역 지자체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국가 기준으로 수립돼 지자체 한계가 많다는 지적도 나옴에 따라 광역지자체간 공동대처, 전문인력 확충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지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남도의 대책과 타 광역지자체 사업의 차별성이 미미하다”고 지적하며 “계절·지역·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미세먼지 기준을 표적집단별로 세분화한 ‘지역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설정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인력 확충도 숙제다. 경남도의 경우 대기보전 담당 공무원이 대기배출업소, 소음, 악취 등 기존사무와 석면, 실내공기질, 빛공해 등의 업무도 같이 맡고 있어 미세먼지 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도영진·안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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