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김해 장유지역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2명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남도가 해당 시공사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는 건설사가 경상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자료사진./경남신문 DB/
고용노동부가 조사해 시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경남도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고, 경남도는 지난해 10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건설사는 “하도급 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작업하기로 한 약정이 있어 원청인 시공사 책임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도급했더라도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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