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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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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나선 ‘창원 1호 푸드트럭’ 왜?

채순철 부부, 성산구청 앞에서
“행정, 합법 푸드트럭 영업신고 무시… 불법 영업 현장으로 내몰려” 분통

  • 기사입력 : 2017-05-2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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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제1호 푸드트럭 창업자인 채순철(59·용호동)씨와 아내 이향숙(56)씨는 22일 성산구청에 푸드트럭을 세워놓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 부부는 “구청이 합법적인 푸드트럭의 영업 신고를 무시하는 바람에 사실상 노점상과 같은 불법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신세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때 규제 개혁의 상징처럼 됐던 푸드트럭이 행정기관의 무관심 속에 불법 노점 신세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정부는 2014년 8월 청년·소외계층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푸드트럭 영업을 합법화시켰다. 창원에는 현재 2대, 도내에는 모두 62대의 푸드트럭이 영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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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제1호 푸드트럭 창업자인 채순철씨가 22일 오전 성산구청 앞에서 “성산구청이 합법 푸드트럭의 영업 신고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씨 부부는 지난 2015년 10월 말 창원과학체험관 앞에서 제1호 푸드트럭의 문을 열었다. 창원시가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푸드트럭 영업자로 선정돼 식품위생교육과 영업신고를 마친 후 합법적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이곳에서 커피와 핫도그 등을 팔았지만,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장사를 못하다시피 했다. 그나마 지난해 7월부터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절차만 거치면 다른 곳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됐고, 창원시 조례도 제정돼 창원지역 축제 등 행사 장소에서 신고절차만 거치면 영업이 가능해 숨통이 트이게 됐다.

    그러나 관할 구청은 푸드트럭의 영업 신고를 여전히 받아주지 않았다. 채씨는 최근 재개장한 창원시 성산구 장미공원에서 장사하기로 하고 구청에 영업 신고를 냈지만, “장미공원 임시주차장에서 노점상들과 함께 영업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성산구는 인도나 도로변 등에 있던 노점상들이 임시주차장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묵시적으로 허용했다. 채씨 부부는 이곳에서 며칠 장사하다 주변 노점상들과의 마찰로 장사를 접었다. 그리곤 구청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성산구 산림농정과 관계자는 “노점상들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영업을 허용한 부분이다. 서로 조율해 영업하라고 권유했지만, 푸드트럭과 노점상 간 공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푸드트럭 영업 신고는 법령과 조례 간 충돌이 우려돼 법령 관계를 따져본다고 시간이 걸렸다. 조례를 근거로 신고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시 규제개혁 담당은 “지역 축제나 행사장소에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나 소관 부서의 판단이 개입되는 면이 있다”면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푸드트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청과 구청 등 소관 부서에 협업 요청을 하는 등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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