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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금융꿀팁’

같이하고 몰아주고 따져보고… 어느새 통장 ‘두둑’

  • 기사입력 : 2017-05-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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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은행 일원화
    예금·카드 등 실적 합산
    부부 모두에 우대 혜택

    동일 보험사 상품 가입
    여행자·실손·상해보험 등
    동시 가입시 1~10% 할인

    소득공제 살펴보기
    소득세율 적용구간 살펴
    한 사람 카드 집중 사용

    신용카드 포인트 합산
    동일 카드회사 카드 이용
    부부 한쪽에 포인트 양도

    연금저축 세금혜택
    총급여액 적은 배우자 먼저
    공제한도액까지 납입 유리



    지난 21일은 부부의 날이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둘(2)이 하나(1) 된다는 뜻을 담은 날이다. 금융거래에서도 부부는 소득과 소비 정도에 따라 이원화된 거래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좋다. 거래의 간편성 문제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금전적 이익도 따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소개하는 ‘맞벌이부부를 위한 금융꿀팁’을 통해 각 사례별로 알아본다.


    ▲사례 1= 신혼부부인 A씨와 B씨는 지난 5월 황금연휴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환전을 했다. 그런데 환전 직전 은행 직원으로부터 “부부가 같은 은행을 거래하고, 거래 실적을 합산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환전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부부의 거래은행을 일원화하고 거래실적을 합산한다

    각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 외환, 카드 거래 실적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환전도 우대해준다. 부부의 거래 실적은 합산이 가능하며, 우대혜택은 부부 모두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가능하면 부부가 같은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선택하고,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거래실적 합산 요청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구비해 주거래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부부의 주거래은행이 다를 경우,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 들어가 ‘자동이체통합관리’를 클릭해 일원화해주면 된다.

    ▲사례 2= 부부 C씨와 D씨는 각각 다른 지인의 소개로 각기 다른 보험회사에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했다. 그런데 부부가 동시에 같은 보험회사의 동일 상품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부부할인이 가능한 보험을 동시가입한다

    일부 보험회사는 부부가 여행자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1~10%를 할인해 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즉, 부부를 피보험자(2인)로 하게 되면 보험료는 부부가 각자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저렴한 할인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는 것.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한 종류의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가급적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부부할인’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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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3= 맞벌이 부부 E씨(연봉 3000만원)와 F씨(연봉 5000만원)는 아들의 학원비 1200만원을 각각의 신용카드로 600만원씩 나눠 결제했다. 하지만 연말정산이 다가오자, 학원비 전부를 연봉이 적은 E씨의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약 1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소득공제 혜택에 유리한 배우자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한다

    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해야만 해당된다. 즉, 남편이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남편 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남편 소득의 25%를 넘어야 하고, 아내가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내 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아내 소득의 25%를 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 문턱(연소득 25%)을 넘기 위해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부부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금액 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집중사용할 카드 선택을 따져봐야 한다.

    ▲사례 4= 맞벌이 부부인 G씨와 H씨는 10년간 써온 TV를 바꾸기로 하고 그동안 모아온 카드사 포인트를 사용하려 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TV를 구매하기엔 각자의 포인트가 많이 모자라 구매를 망설이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포인트는 합산해서 사용한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본인 것과 배우자의 것을 합산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ARS고객센터로 신청하면 합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포인트의 양도는 동일한 카드사의 포인트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가 같은 카드회사가 발급한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카드포인트 현황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 들어가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례 5= 맞벌이 부부인 직장인 I씨(총급여 6000만원)와 J씨(총급여 4000만원)는 각자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여 I씨는 400만원을, J씨는 100만원을 납입해 부부합산 연간 총 500만원을 납입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세제혜택 9만9000원을 추가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연금저축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우선 납입한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해 연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연간 4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16.5%가 적용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중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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