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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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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아파트의 역습

금연아파트 늘자 ‘길거리 흡연’… 인근 산책로 등 간접흡연 피해
양산 주민 “흡연부스 설치해야”

  • 기사입력 : 2017-05-2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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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아파트 되고 나서 아파트 외곽 인도 등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담배 냄새와 연기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금연아파트의 풍선효과로 인접 아파트일대 길거리 흡연이 심화되는 등 ‘금연아파트의 역습’이 시작됐다.

    경남에는 4월말 현재 총 13곳의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돼 있다. 지역별로는 창원시에 5곳, 거제시 3곳, 양산시 4곳, 거창군 1곳이다. 여기다 자율로 지정·운영하는 아파트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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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의 모 금연아파트 후문 벤치 인근에 담배꽁초가 널려 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가구의 50% 이상이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해당 아파트에는 곳곳에 금연 팻말과 현수막이 부착되고 금연구역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금연 아파트에 거주하는 흡연자들이 아파트 후문이나 인접한 산책로와 인도 등에서 집중 흡연하면서 또다른 민원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지역은 저녁시간 대에 새로운 흡연구역으로 변할 정도다.

    이 때문에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은 역한 담배냄새를 맡으며 간접흡연을 해야 하고, 바닥에 아무렇게 버려져 있는 담배꽁초를 봐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인도로 다니는 아이들은 어른들의 흡연하는 모습을 매일 봐야 하고, 흡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흡연자나 간접흡연 피해를 입는 주부 등 주민들은 아파트 후문이나 외곽 등지에 흡연부스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주부 박모(41·양산시 물금읍)씨는 “동네마트 등을 갈 때 주로 아파트 후문으로 다니는데 인도 벤치에는 항상 흡연자가 있어 담배연기와 역한 냄새 등으로 인한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담배 피우는 모습이 노출돼 아이들 교육에도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돼 적당한 곳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흡연을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금연아파트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아파트 뒷문 등 외곽에서 담배를 피우는 주민들이 많아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흡연부스 설치는 금연을 계도하고 있는 시가 나서서 할 입장이 아니고 해당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인 것 같다”고 밝혔다.
     
    글·사진= 김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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