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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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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공장 철수’ vs 근로자 ‘고용 보장’…외투기업 딜레마

언제든 철수 가능성… 의무사항 등 법적 장치 전무

  • 기사입력 : 2017-06-2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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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일본계 기업 대표 A(53)씨가 지난 18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조사 중이지만 1년 넘게 지속됐던 생산부문 폐지와 이에 따른 노사문제가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변에서 말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가진 말 못할 고민을 짚어본다.

    메인이미지

    자료사진.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외투기업 한국산연은 지난해 2월 경영악화를 이유로 생산부문 폐지를 결정하면서 생산직 전원에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금속노조 한국산연지회는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투쟁을 이어갔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지난달 ‘생산부문 폐지 철회, 16명 전원 생산직 복직’ 등에 합의하면서 246일 만에 사실상 이 문제는 종결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유무역지역이 주는 혜택만 누린 후 책임 없이 떠나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 문제는 지역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사실 이 문제는 비단 한국산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TC전자, 수미다, 한국시티즌, 노키아 등 앞서 자유무역지역을 떠난 외투기업들도 폐업 과정에서 근로자 구조조정에 크고 작은 잡음을 낳았다. 그럴 때마다 ‘외투기업 철수 시 근로자 구조조정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렇다 할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앞으로도 세계적인 장기불황과 맞물려 자유무역지역 내 외투기업의 구조조정과 철수 결정이 더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 일본계 외투기업 관계자는 “사실 자유무역지역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생산부문에서 경쟁력을 잃었다고 보면 된다. 이것이 결국 한국지사 폐업으로 이어지는데, 이때 고용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며 “본사에서는 폐업 지시가 내려오는데, 근로자들의 고용보장 요구를 외면하지 못하니 이 과정에서 한국지사 관리자들은 엄청난 압박감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투기업 관계자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점점 사라지는 상황에서 자유무역지역 내 외투기업이 살아남으려면 비싼 인건비와 인프라 유지 비용을 감당할 만큼 매력적인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거나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전환하는 등 경쟁력을 유지하는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런 기업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외국계 기업은 여러 나라에 공장을 두고 있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가에서는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으로 노사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자유무역지역에는 외투기업이 철수 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등을 담은 법적 장치가 없다”며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 관계자는 “외투기업 철수에 따른 부작용은 지역경제가 맞물린 복합적인 문제다”며 “개별 기업과 개별 근로자의 문제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외투기업 철수에 따른 문제들을 짚고 점검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104개사 중 외투기업은 일본 33개, EU 4개, 미국 11개, 중국 3개, 대만 3개 등 59개사로, 투자액은 1억9000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외투기업은 최대 7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5년 100%, 2년 50%), 15년간 지방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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