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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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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감 ‘전교조 협약 이행 촉구’ 공문 논란

교원단체 등 “초법적인 일” 비난
전교조 “단체협약 이행 당부일 뿐”

  • 기사입력 : 2017-06-2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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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훈 도교육감이 시·군 교육청과 학교 교장에게 보낸 서한문.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일선 시·군 교육청과 학교 교장들에게 ‘전교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이행’을 요구하는 공문과 서한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박 교육감은 지난 21일 ‘교직단체와 상생의 협력문화를 당부드립니다’라는 서한문에서 “전교조는 법외 노조지만 현존하는 엄연한 교직단체이자 교육동반자로 새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교육청이 전교조를 포함한 교직단체와 맺었던 단체협약과 합의된 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육청을 비롯해 소속기관과 학교현장에서 전교조를 포함한 교직단체와 맺었던 단체협약과 정책협의회 합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이어 23일 ‘전교조 경남지부 단체협약 및 정책업무협의회 합의사항 이행 관련 알림’이란 공문을 교육장과 학교장에게도 보냈다. 공문에는 ‘전교조는 현재 법외 노조지만 우리 교육청과 전교조 경남지부가 기체결한 단체협약(2015년 4월 2일)과 정책업무협의회 합의서(2016년 11월 9일)는 실무부서에서 법적 검토 및 이행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협약(합의)의 파기를 선언하지 않는 이상 유효하다’고 기재돼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원단체와 일부 교육관계자들은 “교육감이 현행 법상 법외노조인 전교조와 협약을 이행하라는 것은 초법적인 일이다”고 비난했다.

    전교조경남지부는 이와 관련, “경남교육감의 서한문과 관련 공문을 보면 ‘단체협약 이행’에 협조해 달라는 말은 있지만, ‘전교조’에 협조하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교직단체와 맺었던 단체협약을 잘 이행해 달라는 내용과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도 유효하다는 내용이다”면서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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