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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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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창원서 퇴직공제제도 교육

부정수급 예방 등 중점 소개

  • 기사입력 : 2017-06-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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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지사(지사장 정정열·이하 공제회)는 지난 27일 창원 경남무역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건설현장 담당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교육을 개최했다.

    올해 2번째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는 퇴직공제제도와 부정수급 예방을 중점으로 소개했으며, 취업지원 및 훈련·복지사업 등 공제회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제도도 전달했다.

    또 제도에 대한 실무 담당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에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퇴직공제제도는 여러 건설현장을 자주 이동하며 일하느라 법정퇴직금 혜택을 받기 힘든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로, 퇴직공제가입 건설사업주가 매월 고용한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근로일 수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납부하면 공제회가 이를 적립했다가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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