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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태양광사업 ‘엇박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적극 권장… 입지규제 완화하라는 정부

  • 기사입력 : 2017-07-3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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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 엇박자가 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농촌 태양광 등 에너지 신산업을 둘러싼 각종 규제를 해소하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시설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환경 파괴 등을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지역의 경우 8개 시·군(사천, 밀양, 의령, 창녕, 고성, 함양, 거창, 합천)이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내부방침으로 정해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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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는 규제 강화= 사천시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주요 도로(고속국도, 국도 등)에서 직선거리 300m, 인구 밀집지역 경계에서 300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의령군은 주요 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 중 면도 이상 등)에서 직선거리 100m, 인구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는 입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높이 2m 이상의 차폐수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거창군은 주요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주거 밀집지역(가구와 가구 거리가 100m 이내로서 5호 이상 가구가 모여 있는 지역) 등에서 300~6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부지의 경계에는 높이 1.5m 이상 울타리(펜스, 차폐수)를 설치하고 2m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 완충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런 조항을 적용하면 태양광발전시설은 대부분 도로를 지나는 주민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관련업계는 사실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규제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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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규제 완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난 3월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할 것, 주민참여형 발전소는 조례 적용 예외로 할 것’ 등의 지침을 지자체에 송부했다.

    경남도는 지역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시설로부터 빛 반사, 주변 온도상승, 전자파 발생 등을 우려해 반대를 하지만 산업부의 기술검증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시 미관·경관상 문제를 이유로 인근 주민들이 거부감을 갖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선 시·군에서는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 지방의회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정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지침을 각 지자체에서 수용해 조례를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데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지침이 강제성은 있지만, 지자체장의 의지가 있어야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다”며 “빛의 반사 등으로 인해 농사에 악영향을 주거나 땅값 하락 등을 이유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허가하는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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