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7일 (토)
전체메뉴

‘퇴근 후 업무지시 금지’ 법안 발의

간접적 업무지시도 포함

  • 기사입력 : 2017-08-06 22:00:00
  •   

  • 퇴근 후 휴대전화 등을 통한 직·간접적인 업무지시를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 등을 들어 지시했을 경우라 해도 연장근무로 보고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메인이미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용호(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의원은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퇴근 후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업무지시 관행과 관련해 직접적인 지시뿐만 아니라 단체채팅방을 통한 간접적인 업무지시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김진호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진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