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9일 (월)
전체메뉴

함양농협, 고객정보 무단조회 ‘말썽’

특정인 정보 1700여회 조회
과거 재발 방지 약속도 무시

  • 기사입력 : 2017-08-08 22:00:00
  •   

  • 함양농협이 대출 내용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도 없이 1700여 차례나 무단조회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농협은 지난 2012년 무단조회 사실이 드러나자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서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메인이미지
    함양농협 본점. /Daum로드뷰/



    10여년 전부터 함양농협 본점과 지점 등에 4~5개 계좌를 개설해놓고 있는 A(51)씨는 우연한 기회에 농협 직원들로부터 ‘무슨 날 어디에 갔다 왔지’라는 말을 듣고는 자신의 동선을 농협 직원이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농협에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자신 명의 계좌조회기록을 신청했고 농협에서 받은 로그인 기록에서 900여건이 조회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 개인정보를 조회할 때 본인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농협은 그러지 않았다.

    이후에도 A씨는 지난 2014년 10월께 농협 측에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본인 계좌조회 기록을 다시 청구했다. 자료에는 로그인 기록이 800여건이었는데, 신용카드 사용 내용, 하이패스 결제 내용까지 조회한 것이 기록돼 있었다. A씨는 이를 금융감독원에 알렸고, 이후 농협으로부터 조회자 신상 공개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 민원을 거뒀지만, 이후 농협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지난달 1700여건의 무단조회기록을 모아 금감원에 다시 민원을 제기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함양농협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에서 감사를 벌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 일부동의서를 받고 조회를 한 사실도 있다”며 “중앙회의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서희원 기자 sehw@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서희원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