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9일 (월)
전체메뉴

경남도, 창원여성농업인센터 수사 의뢰

감사서 인건비 부당지급 등 드러나
경찰 수사 결과따라 행정조치 계획

  • 기사입력 : 2017-08-15 22:00:00
  •   

  • 경남도는 창원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감사에서 인건비 부당지급 등이 드러남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남도 감사관실은 지난 4월부터 이달 초까지 창원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대표 A씨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센터 운영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창원시의회 노창섭 의원이 관련 내용을 제보받아 도에 감사를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메인이미지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는 여성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양강좌·문화활동 등 교육사업, 고충 상담, 영유아 보육 지원 등을 지자체 대신 맡아 진행하는 곳으로, ‘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등에 근거해 도·시군비가 지원된다. 도내에는 창원, 진주, 함안, 거창, 고성, 합천 등 6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센터 대표 A씨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사무장과 조리원을 각각 고용한 후 이들의 실제 업무시간이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했지만 정상근무한 만큼의 인건비를 지급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인 사무장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조리원에게 이런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인건비는 모두 1억원가량 되는 것으로 감사관실은 추정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10일 창원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보조금 회수 등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센터 종사자 등을 상대로 감사한 결과 일부 종사자의 근무표가 근무내용과 다르고, 인건비가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정확한 부당지급액과 시기 등을 조사하는 데 행정기관으로서 한계가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창섭 의원이 도에 감사를 신청하기 전 제보접수 사실을 인지한 센터 대표의 가족이 지인을 통해 “제보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간접적인 요청을 해온 대표의 가족이 도내 경찰관이었다” “하지만 도 감사관실에는 원칙대로 감사해 달라고 말했고, 경찰도 철저한 수사를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희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