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동자 숨진 대우조선에 작업중지 조치
지난 14일 오전 기계에 몸 말려 숨져통영지청, 작업과정·현장조사 후 명령
- 기사입력 : 2017-09-1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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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대우조선해양(주)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해당 기계 및 공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통영지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0시 15분께 대우조선해양(주) 특수선3공장에서 잠수함의장부 소속 노동자 1명이 CNC보링머신 회전부에 작업복과 함께 몸이 말리는 사고를 당해 부산의 한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경남신문DB/
당시 사고는 특수선 3공장 CNC보링머신 작업장에서 사고 직전 휴식을 취한 노동자가 보링머신 헤드를 가동시킨 후 크레인으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링머신 회전부에 작업복이 말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통영지청은 사고 후 현장을 방문해 당시 작업과정 등 현장 조사를 했고 해당 기계 및 공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김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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