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10-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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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엘리베이터가 있는 6층 사무실임대용 빌딩을 신축했는데 층별로 계량기를 달 수 있습니까?
답- 계약전력 500㎾까지 건물 내 분할 가능
저압으로 공급하는 경우 계약전력 500㎾까지 건물 내 계약단위 분할이 가능합니다.(단 신설의 경우 총 계약전력이 150㎾ 초과, 증설의 경우 300㎾ 초과시 고객구내에 한전설비 제공의무 있음) 고압의 경우 1전기장소의 계약전력이 1000㎾ 이상인 경우 고정된 벽 등으로 구분된 소유자별, 사용자가 다른 전용변압기별, 층별로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 가능하며 1000㎾ 미만인 경우 고정된 벽 등으로 구분된 경우 사용자별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 가능합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