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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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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소음피해 지원 국회서 ‘법적 근거’ 마련

민홍철 의원, 소음지원법 등 발의
주민 역학조사·건강지원사업 추진

  • 기사입력 : 2017-11-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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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광역·기초 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도 소음측정기를 추가 설치하거나 설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공항소음방지법이 최근 통과된데 이어 항공기 소음피해를 겪는 공항소음 대책지역과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해 건강영향조사(역학조사)와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10일 1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보건법 개정안’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소음지원법)을 15일 발의했다.

    의원은 앞서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부터 역학조사 및 건강지원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개정안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환경보건법 개정안= 공항인근 주민은 항공기 소음의 직접 영향에 의해 심혈관계 질환이나 청력 저하, 스트레스 등과 같은 신체·정신적 질환은 물론, 수면·대화 장애 등 삶의 질 저하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법이나 제도적 근거 미비로 공항소음과 이로 인한 건강피해의 상관관계, 피해규모 파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역학조사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민 의원이 발의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은 항공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 항공기 소음이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도록 해 주민 건강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현행 환경보건법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이나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항인근지역 주민은 항상 항공기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어 청력 감퇴, 정신질환 등 건강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별도 조치가 없다.

    ◆공항소음지역 지원법 개정안= 국토교통부는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방음창·냉방시설 설치 등과 같은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 소득증대 사업 등의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항소음이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아 주민 신체·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료 및 건강지원사업과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주민지원사업에 의료 및 건강증진 관련 사업을 포함하지 않아 공항 인근지역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민 의원이 발의한 공항소음지역 지원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환경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한 역학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결과를 연차별 주민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지원사업에 의료 및 건강지원사업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환경보건법 일부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다.

    민 의원은 “개정안이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현실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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