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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난개발정비 재정사업 본격 추진

내년까지 40억 투입해 공원·주차장 확충
2036년까지 도로 등 90개 기반시설 정비

  • 기사입력 : 2017-11-1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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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는 내년까지 모두 40억원을 투입, 그간 난개발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한다.

    김해시는 난개발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인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당초예산에 모두 40억원을 반영, 공장지역 2개소에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2개 공공주차장도 확충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올해 추경예산에 16억원을 편성하고 한림 퇴래, 진영 내룡, 상동 우계 등 도로 확장이 시급한 지역에 대한 공사 보상협의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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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청./경남신문 DB/



    시는 부족한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연차별,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계획에 따라 매년 일정 규모의 기반시설 정비공사 규모를 설정하고 2036년까지 482억원을 투입, 도로 14개, 주차장 38곳, 공원 38개 등 모두 90개 기반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정과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은 개발행위로 인해 훼손되는 자연경관을 보호하고자 성토 및 절토 구간은 자연사면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자연석 쌓기를 하도록 유도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내 건축행위를 수반하는 개발행위 시 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녹지면적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시는 또 연말까지 기반시설부담구역과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 지정을 받아 난개발 지역을 본격 정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시는 이번 성장관리방안을 통해 고물상, 축사 등이 주택지 주변에 입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 사업시행자 스스로 도로, 주차장, 녹지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더 이상의 난개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규제한다. 특히 읍면 비도시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섰던 개별공장으로 기반시설 부족과 환경오염, 도시미관 저해 등 문제가 발생한 점을 중시하고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난개발정비 전담팀’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난개발정비 종합대책 수립, 도시계획조례 개정,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정 등 관련 법규 정비에 대한 준비는 끝났다”며 “제도적 뒷받침을 근거로 재정을 적극 투입, 도로 확장 등 실질적인 난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충호 기자 chhe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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