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내년까지 모두 40억원을 투입, 그간 난개발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한다.
김해시는 난개발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인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당초예산에 모두 40억원을 반영, 공장지역 2개소에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2개 공공주차장도 확충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올해 추경예산에 16억원을 편성하고 한림 퇴래, 진영 내룡, 상동 우계 등 도로 확장이 시급한 지역에 대한 공사 보상협의를 추진 중이다.
시는 부족한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연차별,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계획에 따라 매년 일정 규모의 기반시설 정비공사 규모를 설정하고 2036년까지 482억원을 투입, 도로 14개, 주차장 38곳, 공원 38개 등 모두 90개 기반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정과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은 개발행위로 인해 훼손되는 자연경관을 보호하고자 성토 및 절토 구간은 자연사면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자연석 쌓기를 하도록 유도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내 건축행위를 수반하는 개발행위 시 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녹지면적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시는 또 연말까지 기반시설부담구역과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 지정을 받아 난개발 지역을 본격 정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시는 이번 성장관리방안을 통해 고물상, 축사 등이 주택지 주변에 입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 사업시행자 스스로 도로, 주차장, 녹지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더 이상의 난개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규제한다. 특히 읍면 비도시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섰던 개별공장으로 기반시설 부족과 환경오염, 도시미관 저해 등 문제가 발생한 점을 중시하고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난개발정비 전담팀’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난개발정비 종합대책 수립, 도시계획조례 개정,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정 등 관련 법규 정비에 대한 준비는 끝났다”며 “제도적 뒷받침을 근거로 재정을 적극 투입, 도로 확장 등 실질적인 난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충호 기자 chheo@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