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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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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터미널·이마트 건물 연내 승인

‘규정 미달 도로’ 합동실사서 적법 확인

  • 기사입력 : 2017-11-1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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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간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영업 중인 김해여객자동차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이마트 김해점에 대해 연내 정식 사용승인이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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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사용기간 연장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해여객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이마트./경남신문DB/


    16일 김해시에 따르면 김해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해당 건물 건축 당시 시공한 도로가 규정에 미달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지난 2016년 6월 임시 사용승인을 한 가운데, 지난 1일 특위 위원과 김해중부경찰서, 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현장실사를 실시해 적합시공된 것을 확인하고 연내 사용승인할 방침이다.

    이번 현장실사에 앞서 신세계백화점·이마트 김해점은 인접 도로를 자사 부지 10~20cm 뒤로 물려 확장했고 시는 특위가 지정한 김해대로 방면 4개소와 전하로 304번길 방면 3개소의 도로폭 등을 줄자로 실측, 특위 위원 등과 함께 적법 시공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허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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