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이달 말까지 불법소각 특별단속
- 기사입력 : 2017-11-17 15: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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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불법소각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과 농촌복합지역, 건설공사장 등 소각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취약시간대의 불법소각행위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또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화목보일러 사용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해 화목보일러 내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화목보일러는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지않은 목재나 나무뿌리, 줄기, 가지 등만 연료로 사용할 수 있고 생활쓰레기나 기타 이물질이 묻은 목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시 관계자는 "특히 페인트 등 이물질이 묻은 목재나 생활폐기물·영농폐비닐 등 불법소각 시 일산화탄소 등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해 이웃 간 갈등을 유발하기 쉽다"며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기홍 기자 jkh106@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정기홍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