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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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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11-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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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최근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환자의 의식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답- 환자가족 2인이 동일하게 환자 의사 진술,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하면 연명의료 중단


    지난달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혈액투석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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