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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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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특성화고 학생 안전·노동인권 보호 나서

원스톱 상담·순회지도 등 대책 마련

  • 기사입력 : 2017-11-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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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교육청이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의 잇단 참변에 따라 도내 특성화고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에 현장실습생의 권리와 의무, 현장실습 중 주의해야 할 산업안전 보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현장실습생의 기본예절, 현장실습 중 문제 발생 때 조치 방법, 현장실습생이 알아야 할 노동관계 법령 등 근로인권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학생이 실습을 나갈 때 현장실습 매뉴얼대로 근로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며, 안전사고 발생 때 현장실습 원스톱 상담(☏1644-3119), 담임교사와 학부모에게 즉시 연락 체제를 갖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전력 기업의 현장실습 제한, 불량사업주와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실습 제한, 현장실습 기간에 전체 기업을 직접 방문(2회 이상)하는 순회지도, 유해위험 점검, 임금 미지급 여부 등을 점검토록 했다.

    도교육청에서는 장학관, 장학사, 취업지원관으로 자체 점검단을 구성해 도내 전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실시 여부, 근로기준법 준수, 근로보호 현황, 사전교육 시행 여부, 근로저임금과 인권침해사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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