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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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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채용해줄게”… 5년간 37명에 9억대 사기

창원 외국계 합작회사 40대 근로자
채용 미끼로 9억6500만원 편취 ‘구속’

  • 기사입력 : 2018-01-1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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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등 취업한파 속에 창원의 한 중견기업 생산직 근로자가 정규직원 채용을 미끼로 수십명에게 9억원대 사기를 벌이다 검찰에 붙잡혔다. 특히 피해자 절반 이상은 20대로 드러나 청년 구직자들의 피해가 컸으며, 일부는 취업비용을 마련키 위해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은 정규직원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여 37명으로부터 9억65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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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창원지방검찰청 회의실에서 김홍창 차장검사가 취업사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창원의 한 제조업체에 근무하면서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7명으로부터 1인당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6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회사 노조 대의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생활체육 동호회 등의 지인을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시켜 주겠다면서 취업 희망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취업희망자들에게 “3년만 근무하면 연봉 7000만원이 보장된다. 비밀리에 채용시켜주는 것이니 외부에 알리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속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20대가 절반 이상 차지했으며 이들은 대출을 받거나 전 직장의 퇴직금 등으로 취업비용을 마련해 A씨에게 건넸다.

    특히 A씨는 피해자들이 채용진행 상황에 관해 문의하면 피해자들의 이름이 포함된 가짜 신입사원 채용 명단을 보내주거나 위조 사원증, 취직 상여금 등을 제시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피해자들을 이 회사의 협력업체에 근무시켜 채용 때까지 기다려 달라며 장기간 속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에 위치한 이 회사는 외국계 합작회사로 생산직 근로자들의 취업 선호도가 높은 회사로 알려져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실제 생산직 직원 채용이 있었으나 일부 피해자들이 이 회사에 채용 사실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이 취업사기를 인지했고 지난해 10월께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11월께 퇴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도박과 개인채무 변제에 탕진했다”며 “경기불황을 틈타 벌어지는 채용비리와 취업사기에 대해 향후에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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