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1-3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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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올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가 대폭 인하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경됐는가요?
답-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 줄여, 요양병원서 120일 초과해 입원 땐 제외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뒤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을 대폭 줄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1분위(10분위 기준)는 지난해 122만원에서 올해 80만원,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상한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해 입원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