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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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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부락 X 마을 O’ 일본식 행정용어 없앤다

함안군, 관련 조례 일괄개정 추진
이달 말 입법예고 4월 공포 예정

  • 기사입력 : 2018-01-3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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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해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 ‘구배’와…’

    대부분의 자치단체 공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일제식 행정용어들이 앞으로 함안군에서 사라진다.

    함안군 자치법규에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일본식 한자어를 걷어내고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는 ‘자치법규 사용 일본식 한자어 정비작업’을 오는 4월까지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함안군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려운 자치법규 용어를 자율적으로 개선한 사례는 있지만 이처럼 일본식 한자어를 일제 정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은 이번 정비사업에서 자치법규 중 정비대상 일본식 한자어 23개가 포함된 조례·규칙을 추출, 순화된 우리말로 바꾼다. 다만 적절하게 대체할 우리말을 찾기 어렵거나 상위법령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경우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정비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선뜻 뜻을 알기 어려운 ‘게기하다’는 ‘규정하다’로, ‘지참(持參)’은 ‘지각’으로, ‘지득(知得)’은 ‘알게 되다’로 변경되고 ‘견습’은 ‘수습’, ‘구좌’는 ‘계좌’, ‘납골당’은 ‘봉안당’, ‘부락’은 ‘마을’로 바꿔 표기한다.

    군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소관 부서별 개별 개정 대신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하는 일괄개정 형식으로 방침을 정하고 부서별 의견을 모은다. 이후 2월 말까지 일괄개정안 작성과 입법예고를 거친 후 3월 중 의원간담회 보고, 4월 초 조례규칙 심의회와 의안제출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4월 말께 개정 조례 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관습적으로 고착된 일본식 한자어를 대대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행정 용어의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군민들이 자치법규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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