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진래(52)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통해 마산해양신도시가 해양항노화관광 기업도시로 지정되도록 추진해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돌파구를 찾겠다고 밝혔다. 조 부원장은 1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비지원은커녕 민간 투자자도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해양신도시를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개발하면 창원 경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국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지만 창원시가 이 같은 대안을 제시하면 정부가 화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은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분야 등에 걸쳐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이에 근거해 민간기업과 창원시가 공동으로 개발구역 지정을 국토부에 제안할 수 있다.
조 부원장은 또한 마산만 환경 복원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희진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희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