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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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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예비후보 Q&A

시장, 도시의원 출마예정자 3월2일 예비후보 등록 가능

  • 기사입력 : 2018-02-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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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역 프리미엄, 이른바 현직 단체장 혹은 지방의원은 직무 혹은 공식적인 업무로 유권자들과 만나고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나 경력자들만 있으면 신입 혹은 신인은 언제 경력을 쌓나.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예비후보자다. 공식적인 선거운동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주는 것으로 지난 2004년부터 도입됐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 하나.

    ▲도지사나 교육감 출마예정자는 13일부터 가능하다. 도의원과 시의원, 시장선거는 3월 2일부터, 군의원과 군수선거는 4월 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지방의원(도의원 및 시군의원)의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

    -예비후보자도 선거사무소 설치할 수 있나.

    ▲우선 선관위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소를 1개 설치할 수 있다. 반면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입후보예정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선거사무소에는 간판, 현판, 현수막을 걸 수 있다. 규격이나 수량 제한도 없다. 선거사무소가 있으니 일정 수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해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도 있다.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용의 문자나 음성, 동영상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아닐 경우 전송대행업체에 위탁전송이 불가능하다. 예비후보자는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시장이나 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해 인사나 지지권유도 가능하다. 반면 예비후보자가 아닐 경우 명함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넣을 수 없고, 거리나 시장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는 것은 불법이다.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내 가구수 10% 범위에서 홍보물도 발송할 수 있다. 공약집도 만들어 판매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는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도 있다.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도 가능하다. 그러나 예비후보자가 아닌 출마예정자는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된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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