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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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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2-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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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 차상위 계층 등 본인부담 100만원 초과 땐 연 2000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 50% 지원


    지난해까지 4대 중증질환만을 대상으로 재난적 의료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모든 질환의 입원진료와 4대 중증 질환 외래진료에 저소득층 지원 제도를 적용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본인부담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40% 이하는 의료비가 200만원 초과할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같은 혜택을 줍니다. 지원기준에 다소 못 미치거나 지원액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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