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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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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무허가 동물화장장 수개월째 ‘배짱영업’

시, 생림면 모 업체 경찰에 3차 고발
앞서 2회 고발에도 벌금 내고 또 영업
이달 내 복구 안되면 강력 처분 방침

  • 기사입력 : 2018-03-0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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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김해에 5개 동물화장시설이 추진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동물화장시설이 허가도 없이 수개월째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6일 7면)

    김해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동물화장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김해시 생림면 소재 A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업체에 대한 시의 고발 조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A업체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 시로부터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동물화장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두 차례 고발당했지만, 벌금만 내고 또다시 배짱영업을 하고 있어 시가 3차 고발 조치했다.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화장 시설을 운영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벌금 외 별다른 처분 기준이 없어 고발 조치를 반복하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업체는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개설해 화장시설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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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A업체는 영업허가뿐만 아니라 시설의 건축허가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건물에서 불법 영업까지 하는 셈이다. 이 업체는 지난해 8월 시에 동물장묘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냈지만, 시가 허가 사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화장시설을 미리 설치하는 등 불법 사항이 확인돼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해당 업체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이달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금 부과, 강제집행 등 강력한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에는 동물화장시설을 운영하겠다는 동물 장묘업자의 허가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6일 현재까지 5개 업체가 동물화장시설 허가 신청을 했다. 시는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허가를 보류했지만, 생림면 2곳과 상동면 1곳의 사업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허가를 받았다. 상동면에서는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며 인근 주민들은 동물화장시설 반대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A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한 곳은 시의 불허가에 반발하며 경남도에 행정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김해에 동물화장시설 허가 신청이 잇따르는 이유는 접근성이 좋고 기존 공장을 활용해 쉽게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김해는 울산과 양산, 부산에서 접근이 용이한 부분이 있다”며 “부산 등 대도시에서는 허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장시설이 김해로 몰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민간 동물화장시설이 특정 지역에 밀집할 것을 우려해 공설 동물화장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화장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현재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고 국비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시는 오는 8월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공설 동물화장시설을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김해만 한정하더라도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본다”며 “동물화장장 인근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만큼 입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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