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요금이 2.2% 인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0시부터 전국 항만에 하역요금 2.2% 인상안을 적용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인상안은 해운·항만업계 여건을 고려해 선사, 화주, 하역회사 및 항운노조 등이 논의해 합의한 것으로, 냉동품 0.5% 추가 인상, 신호수 위험 할증 0.2원이 인상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항만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매년 인상률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선 항만하역 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후 하역료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3월 열린 하역료 조정회의에서 하역료 동결을 주장하는 선사 및 화주측과 최근 임금 인상률이 저조해 하역료 인상을 요구하는 항운노조가 대립했지만, 항만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하역비용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데 양자가 공감해 내린 결정이다”며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해운·항만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