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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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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창원 비정규직 불법파견 여부 빨리 밝혀라”

민주노총 경남본부, 고용부에 성명
불법파견 판정·직접 고용 명령 촉구
고용부 “법원 판례 등 고려 검토 중”

  • 기사입력 : 2018-04-0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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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들의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한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하라고 고용부에 촉구했다.(3월 22일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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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창원공장. /경남신문DB/


    민노총 경남본부는 6일 성명을 통해 “오늘로 (감독이 끝난 지) 77일이 흘렀다. 지엠과의 협상, 한국지엠의 정상화와 불법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관계가 있다면 비판받을 것이다”며 “지난 5일 KBS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 관계자가 통화에서 ‘앞서 법원이 3번에 걸쳐 한국GM에 대해 불법 파견을 판결했고, 노동부의 관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힌 사실을 알고 있다. 또 한국GM 사측이 조사가 진행되던 달 초에 고용노동부를 찾아 결과 발표를 미뤄달라며 사실상 압박한 것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총 경남본부는 또 “미국 기업의 민원 해결사인지, 수시 근로감독 결과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며,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을 판정하고 직접 고용을 명령하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해당 보도와 관련한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창원공장(8개 하청업체 723명)에 대해 수시감독을 실시해 현재 현장감독과 감독내용에 대한 분석은 마쳤으나, 한국GM의 불법파견과 관련된 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법리 적용을 검토 중이다”며 “한국GM의 1차 사내하청 노동자 1200명 모두 불법파견이라고 사실상 결론 내렸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창원지청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한국지엠 창원공장을 상대로 사내 도급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법파견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을 벌였다. 창원공장에서 도급업체 비정규직이 맡던 일을 사내 정규직으로 대체하는 이른바 ‘인소싱’을 추진하면서 도급업체들에 대해 계약해지 절차를 밟아 소속 비정규직들이 부당한 해고라고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청은 창원공장이 도급업체 비정규직들을 상대로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할 수 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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