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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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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노동인권 교육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서 부결

반대 4·찬성 3명… 심사서 찬반 엇갈려

  • 기사입력 : 2018-04-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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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들에게 노동조건에 대한 권익과 근로자의 성실의무 등을 교육하자는 내용의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한영애)는 10일 김지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 교육 조례안’을 심사했지만 표결 끝에 부결시켰다.

    김지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학생 노동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노동인권 문제해결 능력을 높여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자는 것이 목적”이라며 “학업을 마치면 자기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사회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모두 노동자가 되는데 임금체불, 성희롱, 폭언 등에 노출된 이들에게 노동관련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학생 노동인권 교육 기본계획 4년마다 수립·시행 △노동인권 교육주간 운영가능 △고등학교 학년당 1시간 노동인권 교육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 위해 위탁 가능 등이 주 내용이다.

    도의회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에서 “청소년기본법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필요한 교육을 청소년에게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학생들의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기본적인 권리·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단체들은 조례 운영과정에서 편향된 교육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심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학생 노동인권 관련 조례는 전국적으로는 5개 교육청, 6개 광역지자체, 32개 기초지자체가 제정·운영 중이라고 도의회는 밝혔다. 그러나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는 찬반 의견이 갈렸다.

    상임위는 질의답변과 토론 등을 거쳐 표결까지 했지만 재석의원 7명 중 반대 4명에 찬성 3명으로 조례안은 부결됐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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