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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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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독소조항 제거해야”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심포지엄서
이주인권 보호·합리적 임금규정 요구

  • 기사입력 : 2018-05-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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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경남이주민사회센터에서 열린 경남이주민센터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이주민들이 기념떡을 자르고 있다./성승건 기자/


    외국인력과 이민정책이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내국인 일자리 질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외국인력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을 제거해 인권보호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소장은 1일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에서 열린 ‘이주민 유입 30년, 이주인권을 묻는다’ 학술심포지엄에서 ‘이주노동정책, 쟁점과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현행 외국인력 정책은 중장기적인 인구구조 및 노동시장구조,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정책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특히 “내국인 고용시장 보호를 위해 내국인 평균임금과 비교해 합리적 수준의 임금 하한선 규정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이주노동자들을 ‘일하는 기계’로만 여기고 있지 않았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며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권리를 박탈해 최장 9년 8개월 체류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직장 이동이 불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이들이 저임금 노동착취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기업의 책임과 부담을 늘리기 위한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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