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밀양시, 나노산단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관련조례 개정해 지원제도 마련
관광업 특별지원 보조금 등 신설
국가산단 조기분양·인구증가 기대

  • 기사입력 : 2018-05-15 07:00:00
  •   

  • 밀양시는 투자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투자유치 조례를 개정해 시의 역점 시책사업인 나노융합 국가산단 조기분양과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증가의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

    시는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한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5일 제20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일자로 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조례는 투자촉진지구·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만 인센티브가 지원돼 투자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어려운 점, 시의 주요시책사업인 나노융합산업과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기반이 미흡한 점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추진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총 4개 분야로 외국인투자지원 요건 완화,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기준 완화, 나노기업 및 관광사업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신설이다.

    박경규 나노융합국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대·중견기업, 나노융합기업, 관광산업 관련기업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지원방안이 마련됐다”며 “인구증가시책과 기업유치를 연계한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도 신설돼 기업유치 전망이 한층 밝아졌다. 지원제도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고비룡 기자 gobl@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고비룡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