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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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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노동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반발

민주노총 경남본부, 국회 논의 재개에
김경수 도지사 후보 사무실 항의 방문
성명서 통해 산입범위 확대 반대 밝혀

  • 기사입력 : 2018-05-2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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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1일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을 반대하며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사무실을 항의 방문한 뒤 연좌 농성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를 재개함에 따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여는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 캠프 등을 상대로 일제히 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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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21일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김경수 도지사 후보 사무실을 찾아 사무실 관계자에게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산별노조 대표 등은 김경수 후보와의 면담이 일정상 문제로 성사되지 않자 유감을 표하고 관계자들에게 입장을 전했다. 경남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여야가 국회 환노위를 통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악의 합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악이란 정기상여금은 물론 식비, 숙박비까지 최저임금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며 “이는 곧 최저임금을 올려보았자 소용없게 만드는 최저임금 삭감법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환노위는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22일 새벽까지 10여시간 동안 논의를 이어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는 다시 결렬됐다. 쟁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수당을 포함할지 여부로 환노위는 오는 24일 오후 9시 다시 고용노동소위를 개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를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떠한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집회와 농성 등은 일단 해제했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된다. 여기에다 상여금·식대·교통비 등 각종 고정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경영계의 입장이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제도개선TF가 정기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진행해왔지만, 노사 견해차로 합의 도출에는 실패하면서 관련 논의는 국회 환노위로 넘어갔다. 이에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해 새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로 다시 넘겨 노사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구로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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