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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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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초고층 오피스텔 공사 피해 보상 갈등

어시장 일대 건물 균열·소음 등 피해
상인회 “독소조항 있어 재협상해야”
건설사 “상생협력 취지서 기금 제공”

  • 기사입력 : 2018-06-0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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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초고층 오피스텔 신축공사장 인근의 마산어시장 상인들이 오피스텔 공사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마산어시장 상인 70여명은 5일 오전 10시 마산 웰메이드시티 공사현장 앞 인도에서 집회를 열고, 공사 간 소음 및 분진 등으로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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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전 10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마산 웰메이드시티 건설현장 앞에서 어시장 상인들이 피해보상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집회에서 만난 잡화점 상인은 “상점 바로 옆이 공사현장이다 보니 건물 균열은 물론 지속되는 소음, 분진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오피스텔은 지하 4층 지상 27층(높이 122m) 577실 규모로, 지난 2016년 착공해 내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시행·시공사 관계자는 “본격 공사를 진행하기 전부터 여러 차례 전임 상인회 집행부를 만나 협의를 이어나갔고, 인근 상인들과 상생협력하는 취지에서 그 결과로 기금을 마련해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회를 여니 우리로서는 난감하다”며 “본사, 상인회와 협의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문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현 상인회 측은 전임 집행부가 지난 3월 시행사와 상인회 간 상생발전기금 협약 당시 상인회에 불리한 독소조항을 끼워넣은 채 합의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재협상 준비 과정에서 상인회 회원들이 탈퇴하고 집회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명섭 마산어시장상인회장은 “전임 상인회 집행부가 기금 8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협약서 상에 합의서 체결 이후에는 상인회가 민·형사상의 청구나 행정기관 민원제기, 집회 및 시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놨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조항을 빼기 위해 재협상을 하기로 결정했고, 시행사 측에 피해보상을 재차 요구하기 위해 상인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상인 60여명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상인회를 탈퇴해 별도 실력행사를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글·사진=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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