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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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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렌 울리는 소방차 진로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원

이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 세금징수 최대 2년 유예

  • 기사입력 : 2018-06-19 15: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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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7일부터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방해하거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오는 27일 시행됨에 따라 이날 과태료 액수를 100만원으로 명확하게 시행령에 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장폐쇄, 산업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급격히 악화한 거제와 통영, 고성, 창원 진해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각종 세금 징수를 최대 2년간 유예하도록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대형병원 2∼3인 병실 입원료 부담과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비 부담을 큰 폭으로 줄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가가 소유한 상가 건물의 연간 사용료 인상 한도율을 최고 9%에서 5%로 낮추는 국유재산법 시행령도 통과시켰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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