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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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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수상경력·자율동아리 활동은 현행 유지”

시민정책참여단, 학생부 권고안 내놔
봉사활동 특기사항·소논문은 미기재

  • 기사입력 : 2018-07-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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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가 정책숙려제 제1호로 추진했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대한 개선안에 대해 시민정책참여단이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번 학생부 개선을 위한 시민정책참여단은 학생(중3~고2), 학부모, 교원, 대학 관계자, 국민 등 100명으로 구성해 1, 2차 숙의 과정을 거쳤다.

    이에 따라 도출된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해 주요 쟁점은 ‘수상경력 기재 여부’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동아리’, ‘소논문 기재 여부’,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 특기사항 기재 여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재 범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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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정책참여단은 이 가운데 교내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 활동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각종 수상 기록이 특정 학생에게 몰아주기를 하는 등 논란이 된 수상경력 항목은 기재하되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권고했고, 일부 사설 컨설팅업체의 개입사례가 지적된 자율동아리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가입제한 또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토록 했다.

    논란이 된 교과 소논문은 기재하지 않고, 봉사활동은 특기사항은 기재하지 않지만 행동특성과 종합의견에 기재하는 방안에 합의했고, 교내·외 실적은 모두 기재하도록 했다. 교과 담당 교사가 적는 세부능력과 특기사항은 현행과 같이 재능과 특기가 관찰되는 경우만 기재하도록 권고안을 내놨다.

    교과소논문은 대필하는 학원까지 생기면서 사교육 조장 지적이 있었고, 교수 논문에 자녀 이름을 공저로 올리기도 했다.

    결국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는 기재하고, 소논문과 봉사활동만 기재하지 않기로 하는 등 사실상 기존의 틀과 크게 차이가 없다. 이는 당초 교육부가 내놓은 소논문, 자율동아리, 교내 수상 폐지안과는 거리가 있다.

    교육부는 시민참여단 권고안을 토대로 학생부 최종 개선 방안을 현재 공론화가 진행 중인 대입제도 개편안과 함께 다음 달까지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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